타이로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안내
- 2008-1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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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로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
『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
(식약청 의관 65612-2469호('03.11.27))』에 의거 공지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자사 홈페이지 <제품정보/완제품>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.
☎문의 : 삼오제약 개발부(02-566-7199)
『의약품등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를 위한 지침
(식약청 의관 65612-2469호('03.11.27))』에 의거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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